2024년 최저임금 12,000원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노동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2380원(24.7%)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재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3년 4월4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원을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계가 시급 인상을 주장한 이유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반영 요구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1% 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노동자 가구의 실생활과 접목시켰을 때 물가 상승 폭이 커 실제 서민 노동자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실제로 전기.가스요금도 걷잡을 수 없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대중교통, 택시비 등등)
★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며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개념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 진행과정
-매년 3월 31일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의뢰, 요청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측 위원 9명, 사용자 측 의원 9명,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오래는 첫 번째 전원 회의가 4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임금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협의해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 | 시간급 | 인상률(인상액) |
2023 | 9,620 | 5.0% (460원) |
2022 | 9,160 | 5.1% (440원) |
2021 | 8,720 | 1.5% (130원) |
2020 | 8,590 | 2.9% (240원) |
2019 | 8,350 | 10.9% (820원) |
최저임금 12,000원
여론은 어떠할까요
물가가 올랐으니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을 것이고
반면,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리면 대량 해고의 원인이나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물가가 많이 올랐고
사실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최저임금만 오르면 몰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도 더 터무니 없이 오를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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