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소식!!!
반가운 선물??
모든 곳에서 해제는 아니다
마스크 착용은 어디서?
1월30일 부터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얼마만인가
1월20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이유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겨울철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가운데 3개가 참고 기준을 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요양병원,시설, 장애인복지관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이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수송 목적 항공기가 포함된다
대중교통을 탑승했을 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착용 의무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럴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 아니라도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2주간 마스크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결국은 부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해제 된 것이 아니라
약국에 들어갈 때, 병원에 들어갈 때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실내마스크 해제 라고는 할 수 없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나면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게 되는데
국회에서 이미 자가 격리 의무를 3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단축 논의도 서두를 것 같다
이제 자율방역에 신경써야 할 때이다
언제 또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코로나로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
자율방역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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